카테고리 없음
미성년자범죄규정 보완: 형법,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개정
Denise94162
2020. 12. 29. 03:14
사회의 광범한 관심사로 되고있는 미성년자범죄문제에 비추어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 형법수정안(11)초안 3심원고와 미성년자범죄예방법수정안 초안 3심고를 한층 더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저령 미성년자의 엄중한 폭력범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형법 개정안 (11) 초안 3심원고는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인이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하였거나 특별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하여 사람을 엄중한 불구로 되게 하였고 그 정상이 중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비준을 받고 기소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미성년자 범죄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도 관건이다.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개정초안 3심원고는 미성년자가 형법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정형사책임년령에 불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전문교육지도위원회의 평가와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은 그에 대한 전문교정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초안은 이와 동시에 교화교육전용장소에 대해 페환관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교정사업은 공안기관, 사법행정부서가 책임지며 교육행정부서가 미성년자의 교육사업을 책임진다. 신문